국민연금재산분할 이혼소송 가능성 분할조건 대구이혼변호사


국민연금재산분할 이혼소송 가능성 분할조건 대구이혼변호사

의학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길어졌지만, 일반적인 '정년'은 60세에서 65세로 이전과 대동소이합니다. 이 말은 즉 은퇴한 뒤로 최소 30년 가량은 이전보다 적어진 소득을 바탕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듯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아주 많지는 않아도, 은퇴 이후 생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정도는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권 및 수급액을 미리 살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내 국민연금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내가 절반 떼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이혼 시에 이뤄지는 재산분할 분쟁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확히 검토해 보셔야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나 손해를 막으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의 오늘 포스팅...


#국민연금재산분할 #국민연금재산분할조건 #대구이혼변호사

원문링크 : 국민연금재산분할 이혼소송 가능성 분할조건 대구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