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내고 13만원 돌려받기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내고 13만원 돌려받기

고향사랑기부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정부가 최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해주고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선물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제도인데 오늘은 이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먼저 고향사랑기부사랑 홈페이지 접속을 하고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입력한 주소와 개인정보로 나중에 답례품이 배송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e음 바로가기 기부자 혜택 (세액공제 + 답례품) -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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