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4)_국민의 권리와 의무 일부분


헌법(4)_국민의 권리와 의무 일부분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항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평등이라는 것이 어려우니 그 다음 문장을 통해 설명해주는 것 같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곧 평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조금 헷갈린다. 가장 먼저 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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