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입법화 및 개선과제


개인형 이동수단의 입법화 및 개선과제

개인형 이동수단의 입법화 및 개선과제김 현 정* *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02-788-4566,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01월 30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개인형 이동수단의 입법화 및 개선과제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통행이 늘어남에 따라 저속・소형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자전거 에 준하는 통행공간 및 통행방법 등을 적용하려는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개선과제로 ① 체 계적・종합적 관점에서의 개념정의 필요, ② 소관부처의 명확화, ③ 주행안전기준 마련 검토, ④ 개인형 이 동수단의 도로통행 공간 연구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입법화 및 개선과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개인형 이동수단의 입법화 및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