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동물병원 비용 알고 가자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동물병원 비용 알고 가자

「수의사법」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에 따라 2023년 1월 5일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24년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목차 1.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란? 2.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대상 3. 진료비 게시 방법 4.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1.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람은 진찰, 입원, 예방접종, 혈액 검사 및 엑스레이 검사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동물병원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한 진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진료비 게시 대상 1) 초진ㆍ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2). 입원비 3)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접종비 4) 혈액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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