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국민주택"> 공급량 - 25퍼센트 선정방식 - 추첨 제27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제27조제1항 1. 제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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