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2021년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 공급 대상: 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 @ 자격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제 18조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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