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정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정리

1종 일반주거지역 ※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 지역이 해당한다. ※ 건폐율은 60% 이하이다. ※ 저층 위주의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다. ※ 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학교 등을 지을 수 있다. ※ 5층 이하의 연립주택이나 4층 이하의 높이를 가진 다가구, 세대 주택이다 1 종 일반주거지역의 의미는 저층 위주의 주택으로 구성된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을 의미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의 하나로,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이다.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며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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