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모두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전대차와 전전세의 차이 그리고 전대차동의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차란?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해서 제3자에게 임대를 두는 계약을 말합니다. 먼저 전대차란 한 개의 주소지에 두 개의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주소지에 두 개의 사업자를 등록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사업장에 실제로는 두 가지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장소를 구분하여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가능합니다. 쉽게 해석을 하면 본인이 가진 부동산에 전세 또는 월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또 한 번 더 들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전세란? 전세권자는 임대계약한 기간 동안에 타인에게 전전세로 임대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도 되어있습니다. 전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대차와 다른 점이 집 주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전전세로 인한 모든 책임 같은 경우는 재 임대를 하게 된 임차인이 지게 됩니다. ...
#전대차동의서
원문링크 : 전대차동의서에 대해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