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및 임차인의 권리행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및 임차인의 권리행사

안녕하세요. 최근에 깡통전세가 급증하면서 뉴스를 보게 되면 월세 또는 전세로 임차 거주를 하다가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치하고 있는 보증금이 많음과 적음을 떠나서 임차인에게는 큰 자산이고 소중한 자산에 속하는 데 모든 사람들의 재산 중에서 주거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계약 만료 시점에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데 불구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경우도 생겨나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서 임차권을 등기부등본 상에 등기를 하셔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제도는 계약서상의 임차 기간이 종료한 직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어떠한 이유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보증금 반환을 못 받으면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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