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반드시 신청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반드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택임대사업을 진행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 12월 10일에 발표한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을 등기부에 표기를 해야 과태료 를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한은 22년 12월 9일까지 표기해야 하므로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진행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필히 꼭 부기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부기등기란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부기등기 라고 칭하며 등기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주등기라고 칭합니다. 20년 12월 10일 부로 시행 20년 12월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으로 해당 주택의 상태가 '등록 임대주택' 인지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추가 기재를 하는 것이 의무화 되는 것으로 등록 임대주택인 경우 최대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보장하며 임대료 상한제 5% 이내로 증액을 제한 받습니다. 즉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지체 없이 주택 임대 사업자 부기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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