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의 성립과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의 성립과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의 성립과 기소유예 U씨는 부산에 있는 클럽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누르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클럽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U씨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 추행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클럽종업원 및 손님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뭐, 이 씨발, 경찰이면 다가, 왜, 이 씨발, 기분 나쁘나,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U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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