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부] 강제경매의 대상


[경매공부] 강제경매의 대상

안녕하세요. 천안 꿀벌 입니다. 경매 학원을 가지 않고 강의를 듣지 않고 오늘부터 경매공부를 시작 해볼껀데요. 하루에 1과정씩 포스팅하여 이웃 여러분들과 공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강제경매의 대상 강제경매의 대상은 부동산임. 여기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를 말함. 강제 경매의 대상은 6가지로 분류 됨. 1. 토지, 건물 (1) 토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ex, 돌담, 다리, 도랑 등)은 토지와 일체로 되어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되지 않음.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는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됨. (2)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토지의 공유지분도 독립하여 강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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