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해 열흘새 46억 ‘꿀꺽’... 83년생 ‘슈퍼왕개미’ 결국 구속


시세 조종해 열흘새 46억 ‘꿀꺽’... 83년생 ‘슈퍼왕개미’ 결국 구속

시세 조종해 열흘새 46억 ‘꿀꺽’... 83년생 ‘슈퍼왕개미’ 결국 구속 코스닥 상장사 주식 대량매입후 경영권 확보 등 허위 보고 혐의 검찰, 전업투자자 김모 씨 구속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열흘 새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슈퍼왕개미’ 김모 씨(39)가 구속됐다. 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지난 1일 전업투자자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주식 대량 보유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특수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과 올해 7월 초 두 번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를 사들였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지난 7월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해 단기간에 거...



원문링크 : 시세 조종해 열흘새 46억 ‘꿀꺽’... 83년생 ‘슈퍼왕개미’ 결국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