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종결...두번째 법정관리 졸업 기업회생절차 개시 1년 6개월만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기업회생절차가 작년 4월 15일에 개시된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이동식·나상훈)는 11일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의 변제가 완료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현재 약 2907억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된 뒤 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의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의 호조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쌍용차는 2020년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해 4월 15일 법원에서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지난 8월에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으며 KG그룹이 쌍용차의 새 주인으로 낙점되기도 했다. 당시 KG그룹 측은 매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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