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전환청구권 행사


[공시]전환청구권 행사

전환청구권 행사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주식수 제외)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때 신고전환청구된 주식수를 계산하여 1% 미만이면 안해도 된다. 규정은 http://kclic.krx.co.kr/에 자세히 나와있다.업무 Flow (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CB를 기준)1. 전환청구 접수- 전환청구가 접수되면 증권대행부(예탁원, 하나은행 등)에서 유선으로 연락이 온다.- 오후 2시30분경 전환청구 마감을 하는데, 당일 총 청구된 수량을 취합하여 1)전환청구서와 2)발행등록사실확인서를 이메일로 보내준다.1)전환청구서 - 예탁결제원에서 작업을 하여, 증권대행부(나는 하나은행)으로 보내고 이걸 다시 발행회사가 받는다. 여기에는 유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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