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1인 대표이사 관련 규정


[상법] 1인 대표이사 관련 규정

제3절 회사의 기관 - 제2관 이사와 이사회 - 상법 제383조(원수,임기)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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