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사업용 계좌]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안녕하세요? 세무사 배수입니다. 2022년 10월 세무사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니 추가 안내 사항으로 사업용 계좌 등록 안내가 나와 첫 포스팅을 사업용 계좌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사업용 계좌 제도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수수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에서 쉽게 생각하여 인건비 또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2. 누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할까요? 포스팅 제목과 같이 수입 금액 일정 규모 이상(전문직 사업자 예외)이라 작성해 놓은 것처럼 아래 표 와 같이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직전연도기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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