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제품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


[사업자] 제품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세무사 배수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니 업체 대표님들이 자기 제품을 자기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할 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에 문의가 들어와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상 증여(부가가치세법 제10조 5항 )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3. 제61조 제2항 제9호나 목에 따른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만 전부를 결제 받고 공급하는 재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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