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의 종부세는 어떻게 부가될까?


[사업자]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의 종부세는 어떻게 부가될까?

안녕하세요? 세무사 배수입니다.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고지 기한이 10일여 남은 상황에서 공동소유가 유리할지 단독소유가 유리할지 문의를 주셔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소유 시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원칙상 인별로 납부 -> 공동소유 시 각각 납세 의무자가 해당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 과세기준일 현재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해당 1주택의 공동 소유자 중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소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부부간 합의에 따라 신청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됨 -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차이 구분 특례 적용(22.6.1기준 판단) 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1억 각각 6억 원씩 세액공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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