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직원이 있다면 매달 10일까지 내야 할 세금이 있다고?


[사업자] 직원이 있다면 매달 10일까지 내야 할 세금이 있다고?

안녕하세요? 세무사 배수입니다. 1인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던 대표님과 상담하던 중 이번 달부터 직원을 고용할 계획인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 무엇일까요?라고 문의를 주셔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소득 지급 전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세금 원천징수 대상 소득 원천징수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하여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인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사업주 대표님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근로소득(ex:월급/상여) - 기타소득(ex:강연료 등) - 이자/배당소득(ex:정기배당/중간배당/금전대차이자) - 사업소득(ex:프리랜서 소득) - 퇴직소득, 연금소득(ex: 퇴직금. 국민연금수령 등)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단, 반기별 사업자의 경우 7.10/다음 해 1.10까지 납부 이번 달의 경우 10일이 공휴일이다 보니 12일(월)까지 신고 납부기한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이 있다면 매달 10일까지 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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