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부 공동명의로 증여받을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될까?


[증여세] 부부 공동명의로 증여받을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세무사 배수입니다. 최근 부동산 증여받으신다고 상담이 오셨는데 부부가 단독 명의 가 아닌 공동명의로 받는데 각각 5000만 원 공제받는 건가요? 또 공동주택 가격이 너무 올랐는데 해당 가격으로 증여세를 계산을 하는 건가요?라고 질문을 주셔서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 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구분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직계존속(미성년자일 때) 5천만 원(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 원 Q. 아버지로부터 2천만 원 증여받고 10년 이내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2천만 원-증여재산공제(5천)<0 증여세 납부세액 없음 - 7천만 원(2천+5천만 원)-증여재산공제(5천)=2천만 원*10%=2백만 원 증여세 발생(신고세액공제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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