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월세를 내는 근로자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사업자] 월세를 내는 근로자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세무사 배수입니다. 대출 금리도 오르다 보니 요즘 주변 신혼부부들을 보면 매매/전세가 아닌 월세(이자가 월세만큼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의 형태로 주거를 많이들 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혜택이 있을지 문의가 있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95조의 2) 1. 공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 (1)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가능) (2) 해당 과세기간(2022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자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자 포함)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4)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 =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2. 공제율 (1) 총 급여 5천500만 원 이하 :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 금액이 4천500만 원 이하인 자 포함) (2) 총 급여 5천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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