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쇼피 셀러가 준비해야 할 부가세 매출 증빙


[수출업]쇼피 셀러가 준비해야 할 부가세 매출 증빙

안녕하세요? 세무사 배수입니다. 쇼피를 통해 사업을 하시려는 대표님과 이야기하다 보니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이 발생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셔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세율 재화의 수출의 경우 국내 거래와 다르게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쇼피란 ‘동남아의 아마존’ 이라고 불리는 마켓 플레이스 플랫폼입니다. 즉, 국내 사업자가 쇼피라는 마켓 플레이스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2. 영세율 부속 첨부 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영세율 대상 거래임을 증명하는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해 영세율 공급가액(미달 신고의 경우 미달한 과세표준)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영세율 신고 시 첨부 서류는 수출하는 형태에 따라 다양하나 이번 포스팅의 경우 쇼피를 통한 매출이 발생하시는 대표님 중점으로 포스팅을 하다 보니 수출 형태별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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