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정기예금으로 이자소득이 생겼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사업자] 정기예금으로 이자소득이 생겼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세무사 배수입니다. 요즘 정기예금 금리가 5% 때 특판으로 나오기도 하면서 정기예금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데 정기예금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소득 종류 이자소득 과세방법 필요경비 없이 수입 금액이 소득 금액으로 결정 과세방법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max(①, ②) ①합산 과세 방식 산출 세액 (2천만원*14%)+(다른 종합소득+기준 초과 금융 소득-소득공제)*기본세율 ②분리 과세 방식 산출 세액 (비 영업 대금*25%+다른 금융 소득*14%)+(다른 종합소득-소득공제)*기본세율 ① 분리과세 방식 산출 세액 (비 영업 대금*25%+다른 금융 소득*14%)+(다른 종합소득-소득공제)*기본세율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이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은 어느 정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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