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입주권,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언제일까?


[양도세] 입주권,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언제일까?

안녕하세요? 세무사 배수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고금리에 많이들 힘든 상황입니다. 둔촌 주공의 경우 입주권으로 매물로 풀리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많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권, 분양권의 취득시기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및 취득시기(소득세법 98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 일이 원칙, 다만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접수를 먼저 한 경우 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 일반적 재개발/재건축의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구 주택을 취득한 때 -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취득한 주택으로써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의 경우를 말함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집행기준 98-162-15)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일 - 온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취한 자/ 승계조합원으로부터 다시 입주권을 승계한 자 분양권의 취득시기(집행기준 98-162-16) - 아파트 당첨권 당첨일 - 타인으로부터 매입 시 잔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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