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해준다고?


[사업자]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해준다고?

안녕하세요? 세무사 배수입니다. 사업주분들이 청년을 고용할 건데 매달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커지다 보니 방법이 없냐고 이야기가 나와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근로계약 체결일 감면 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1.1.부터 2023.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 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감면 대상자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5년 90% 과세기간별 150 만 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자 3년 70% 장애인 등 ①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단절 여성 ① 퇴직한 1년 이상 근로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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