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배수입니다. 사업주분들이 청년을 고용할 건데 매달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커지다 보니 방법이 없냐고 이야기가 나와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근로계약 체결일 감면 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1.1.부터 2023.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 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감면 대상자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5년 90% 과세기간별 150 만 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자 3년 70% 장애인 등 ①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단절 여성 ① 퇴직한 1년 이상 근로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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