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이 금액까지만 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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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셈세무사 세금이야기] 자금조달계획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땅집고] 2020년 6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 매수자 사이에는 향후 자금출처 소명 요구를 받고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크다. 땅집고는 공찬규 케이에스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도움을 받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매수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과 답변을 정리했다. 공 세무사는 부동산 세금전문 유튜버(공셈TV)로 활동 중이다. [땅집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차용증 관련 질의 응답. /공찬규 세무사 제공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어떤게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가 새 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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