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추천하고 본인은 선행매매로 매도한 구독자 50만 유튜버 김정환 1심 무죄


주식 추천하고 본인은 선행매매로 매도한 구독자 50만 유튜버 김정환 1심 무죄

구독자 5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슈퍼개미' 김정환씨가 선행매매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개 종목을 추천하고 선행매매를 통해 58억원의 차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올 6월 대중에게 큰 지탄을 받았던 '슈퍼개미' 김정환씨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김정환씨는 전세금 7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해 100억대로 불렸다고 스스로 자랑해왔던 인물로 유튜브 채널 'Super K-슈퍼개미 김정환'을 운영하며 주식 관련 정보와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알려지자 사건의 영향으로 김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모든 동영상을 삭제해 버렸었죠. 당시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강한 비난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언플(언론플레이)을 해대더니 걸리니까 글삭튀(글 삭제하고 튀었다)했네", "100억 신화에 내 돈도 들어가 있는 듯하다", "길어야 징역 4~5년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며 살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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