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분류기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분류기준

입력 2012.11.26 04:40 | 최종수정 2016.05.21 12:46 대기업 통상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기업(일종의 재벌기업)이라고 칭합니다. 공정거래법의 정식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독과점 억제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상호출자세한기업집단의 조건으로는 자산 총액이 5조원이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산이 수백조에 달하는 대기업과 이제 막 5조원을 넘긴 신생 기업을 같은 기준으로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셀트리온 등 벤처 출신 기업들이 2016년 초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에 제한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IT업계에서 혁신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여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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