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식사, 점심시간), 식대지급, 무노동무임금(결근), 출근시간, 업무준비시간


휴게시간(식사, 점심시간), 식대지급, 무노동무임금(결근), 출근시간, 업무준비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점심시간, 식대지급, 무노동무임금(결근), 출근시간, 업무준비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 점심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쉴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접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대를 이용하여 법대로 1시간(혹은 30분) 휴게시간을 주고 식사도 그때 해결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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