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폐기음식 몰래 먹으면 절도죄?


[편의점 알바] 폐기음식 몰래 먹으면 절도죄?

[편의점 알바] 편의점 폐기음식 몰래 먹으면 절도죄? 절도죄는 타인 소유물건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는 범죄입니다. 소유자(편의점주)가 폐기물(폐기음식)에 대한 점유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도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점주가 폐기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허락했고, 폐기음식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점주가 승낙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요. 다른 알바생(동료)의 증언 및 진술 확보, 또는 점주와의 문자(카톡)대화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몰래 먹었다고 하더라도, CCTV도 있고 시재점검하고 재고조사하면 결국 들통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돈 1,000원 정도의 금전을 가져간 것도 절도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피해금액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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