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결근 페널티 임금 깎아도 되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알바 무단결근 페널티 임금 깎아도 되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Q. 알바 무단결근 페널티 임금 깎아도 되나요? 개인적으로 다치게되서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일 아침에 사장님께 전화해서 "사유를 설명드리고 앞으로 알바 못나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께서 "알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얼마 뒤 알바비 들어온 걸 보니까,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더라고요. 사장님께 문의 했더니, 무단결근에 대한 페널티로 3일치 임금을 공제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시 임금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으니 확인해보라는 거에요. 제가 보관하던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적혀있네요. 좀 억울해요. 저는 근로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 줄도 모르고 싸인했거든요. 이거 법적으로 받을 수 없나요? A. 근로계약서에 적힌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임의로 공제한 3일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무단결근을 이유로 실제로 일한 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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