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무단결근 페널티 임금 깎아도 되나요? 개인적으로 다치게되서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일 아침에 사장님께 전화해서 "사유를 설명드리고 앞으로 알바 못나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께서 "알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얼마 뒤 알바비 들어온 걸 보니까,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더라고요. 사장님께 문의 했더니, 무단결근에 대한 페널티로 3일치 임금을 공제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시 임금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으니 확인해보라는 거에요. 제가 보관하던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적혀있네요. 좀 억울해요. 저는 근로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 줄도 모르고 싸인했거든요. 이거 법적으로 받을 수 없나요? A. 근로계약서에 적힌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임의로 공제한 3일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무단결근을 이유로 실제로 일한 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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