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자는 퇴직금이 없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작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입사 후 2년을 채우고 곧 퇴사하려 하는데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사장님은 5인 미만일 경우엔 퇴직금을 굳이 꼭 줘야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제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긴 하거든요. 4대보험과 퇴직금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주변에서 4대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요. A.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및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직원이 단 한명이라도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대상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아울러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전혀 무관합니다. 근로자가 사대보험에 가입을 안했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속근무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Q. 1주에 15시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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