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퇴직금 지급조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가입


직장인 퇴직금 지급조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가입

Q.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자는 퇴직금이 없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작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입사 후 2년을 채우고 곧 퇴사하려 하는데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사장님은 5인 미만일 경우엔 퇴직금을 굳이 꼭 줘야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제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긴 하거든요. 4대보험과 퇴직금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주변에서 4대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요. A.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및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직원이 단 한명이라도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대상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아울러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전혀 무관합니다. 근로자가 사대보험에 가입을 안했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속근무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Q. 1주에 15시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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