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중 채용공고 왜?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알바 수습기간 중 채용공고 왜?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Q. 알바 수습기간 중인데 제 타임 알바 채용공고가 또 올라왔어요. 알바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입사한지 2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제 근무시간에 일할 알바생을 뽑는다고 채용공고를 새로 올렸더라구요. 제가 일하는 시간의 알바 근무자는 한명 뿐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3개월은 아무때나 저보고 나가라고 할수 있는건가요? A. 사장님의 진짜 속마음은 알수 없죠. 다만, 알바생이 자주 그만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채용 형태로 구인공고를 계속 올리면서 이력서를 받아두기도 합니다. 알바 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요즘 상시채용을 많이 합니다. 건설워커에 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같은 대기업들도 거의 365일 채용공고를 올리다시피 합니다. 본인만 잘하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사용자가 수습사원의 해고 기준을 정규 근로자에 비해 보다 엄격히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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