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제도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을 산출해 매년 7월 말 공시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시평액은 각 업체가 1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시평액은 공사 발주자가 입찰제한을 하거나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제도를 운용할 때 근거로 활용됩니다. 평가기관 : 국토교통부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규칙 제22조~제25조 (국토교통부) 위탁기관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업무의 위탁기관(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시행령 제87조) 2022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top100(토목건축공사업) / 사진=건설워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톱100 위 도표는 7월31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2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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