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주휴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3가지 아래 1) 2) 3)번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 1) 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일 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결근이 없어야 함) 3) 1주일 간 근로관계가 존속될 것. 1주일을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겐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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