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목(건축)공학과 졸업한 취준생입니다.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이 있나요? 현재 토목(건축)기사 자격증 보유 중입니다. A. 대학 전공이 토목(건축)공학과이면 토목(건축)기사 자격증 소지 여부와 상관 없이 건설안전기사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4조제7항 관련) 중 4호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토목(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3호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도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상담번호 1644-8000)로 문의하세요. 자격포털 큐넷(Q-net)의 응시자격자가진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졸업자는 관련학과 대학졸업자 자격으로 건설안전기사 응시가능합니다. 기사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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