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토목·건축공학과 졸업생, 기사취득자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토목·건축공학과 졸업생, 기사취득자

Q. 토목(건축)공학과 졸업한 취준생입니다.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이 있나요? 현재 토목(건축)기사 자격증 보유 중입니다. A. 대학 전공이 토목(건축)공학과이면 토목(건축)기사 자격증 소지 여부와 상관 없이 건설안전기사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4조제7항 관련) 중 4호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토목(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3호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도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상담번호 1644-8000)로 문의하세요. 자격포털 큐넷(Q-net)의 응시자격자가진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졸업자는 관련학과 대학졸업자 자격으로 건설안전기사 응시가능합니다. 기사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건설안전기사 #건축공학과 #국가기술자격법 #토목공학과

원문링크 :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토목·건축공학과 졸업생, 기사취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