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개혁이라쓰고, 검사학살이라 읽는다


검사개혁이라쓰고, 검사학살이라 읽는다

검찰청법 제 8조, 12조, 17조, 27조, 34조. 어제, 법무부 장관 산하 위원회가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검찰청법 조항들이다. 명분만 ‘검찰 개혁’이지 이 모두가 ‘검찰총장 탄압'이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이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총장의 검찰 인사 권한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임명 다양화'를 명분으로 명(命)을 충실히 따르는 인사를 골라 검찰총장에 앉히겠다는 속셈인 듯 하다. 법무부장관은 검찰 간부들에 대한 보복인사를 하고, 이제는 산하 위원회까지 나서 법개정을 통해 총장을 무력화하려 한다. 내 편 지키기가 상식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인가. 하긴,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비리, 윤미향 의원의 횡령과 배임,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사태 등 현 정권과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사건들을 소신있는 검찰이 원칙대로 한다면 두려울 것이다. 이번 주 내로 정부가 검사 수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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