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법안통과 "임대차 3법"


졸속법안통과 "임대차 3법"

결국 우려하던 결과가 나왔다. 졸속으로 통과한 법률때문에 결국 세입자만 높은 전세 내재는 전세를 구할수 없게 될것 같다...아... 정말 미틴....이놈의 정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주인이 법에서 보장한 대로 임차인에게 매년 임대료 5% 인상을 요구할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국회가 이러한 허점을 막지 않은 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졸속 통과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사정 변동시 세입자에 임대료 인상 요구 가능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임증감청구권'이란 계약당사자가 임대료를 약정한 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임대료를 올리거나 내리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민법 제62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권리며 임대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 임차인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보면 당사자(집주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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