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펜타닐 패치)가 불법유통의 공급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펜타닐 중독자의 공급원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7일 펜타닐 중독자 A 씨(30)와 가정의학과 의사 B 씨(59)를 구속기소 하고 정형외과 의사 C 씨(46)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의사 B·C 씨를 포함해 16개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 7655매를 쇼핑하듯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처방받은 패치를 타인에게 판매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펜타닐이란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이르는 강력한 마약성 진토제다. 약물로는 말기 암 환자 등 극심한 통증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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