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누에 등 14종의 곤충 가축에 포함


농림축산식품부, 누에 등 14종의 곤충 가축에 포함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곤충을 원료로 한 펫사료 생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7월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함으로써,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총 14종이다. 이 종들은 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되었고 생태환경에 위해 우려가 낮은 종들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 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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