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8조의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제98조의2,

내레이션을 읽는 도중, 5번이나 눈물을 훔쳐야 했던 효진 씨 무엇 때문일까? 다름 아닌 공업용 고무줄에 입이 묶여 도로변에 버려진 백구 때문이다. 묶인 부위는 괴사가 되었고, 턱 부분은 찢겼다. 짖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할 만큼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을 받아왔을 백구. 이것이 비단 백구뿐일까. 경북 구미의 한 조명 가게를 찾은 제작진. 몇 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열 마리가 넘는 개들이 분변과 함께 뒤섞여 비위생적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불결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됐던 개들은 하나같이 심각한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방치되어왔다. 동물을 모으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나 기르는 일에는 무관심하여 방치하는 한 '애니멀 호더'의 짓이었다. 이처럼 개들을 물건으로 취급하며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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