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 비감염 살처분 제한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무차별적 비감염 살처분 제한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12월 6일(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불교환경연대, 산안마을, 신대승네트워크, 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국회의원과 마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홍근 의원 외 12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본 개정안은 농장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비감염 농장동물에 대한 살처분 유예 및 발령된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갖춰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발생으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수는 약 3천만 마리에 달한다. 역대 최악의 조류독감 살처분 마릿수로 여겨지는 2016~2017년의 3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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