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불교환경연대, 산안마을, 신대승네트워크, 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국회의원과 마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홍근 의원 외 12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본 개정안은 농장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비감염 농장동물에 대한 살처분 유예 및 발령된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갖춰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발생으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수는 약 3천만 마리에 달한다. 역대 최악의 조류독감 살처분 마릿수로 여겨지는 2016~2017년의 3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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