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주변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시설이 허용된다!


하천 주변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시설이 허용된다!

규제개혁신문고, '21년 하반기 10大 규제혁신 사례 발표 작년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6개월간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건의 954건 접수, 102건 개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증가,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하천점용 허가 금지 대상에서 제외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작년 하반기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 등을 바탕으로 개선한 경제ㆍ민생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다. 10대 규제혁신 사례 더보기 1. 하천 주변에 지자체의 반려동물 놀이시설 허용 추진 2. 왕겨ㆍ쌀겨를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 3.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연구공간 상시근무 규제' 합리화 4. 항만배후단지에 전기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입주를 허용 5. '액화 석유가스 충전시설을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도시관..


원문링크 : 하천 주변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시설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