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논평, '아쉬움 남긴 10년만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자유연대 논평, '아쉬움 남긴 10년만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2011년에 이은 세 번째 전부개정이다. 동물보호법은 2017년 이후 거의 매년 한, 두 차례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고, 21대 국회에서만 77건이 발의되었을 정도로 많은 개정 시도가 있었다. 우리시대의 맞지 않는 옷이었다는 점과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은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라는 시대적 화두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전부개정을 통해 통해 현 7장 55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 동물보호법은 8장 101개 조로 확대되었다.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동물학대 금지행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물림과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사회화 훈련을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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