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갑 의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7월 6일(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수의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관계 전문기관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비영리법인 소속 민간인 신분의 위원 또는 직원 등이 뇌물,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시험관련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운 문제가 있음. 따라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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