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국립공원 등 운영 제한 확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국립공원 등 운영 제한 확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2월 1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전국 1.5단계로 격상하되,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는 2단계 운영 이번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비수도권 국립공원 생태탐방원·공영동물원, 국립생태원(충남 서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등의 다중이용 국공립시설 운영이 제한 및 축소된다. 비수도권 국립공원은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등 실내시설을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며, 일부 지역의 국립공원*은 실내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지리경남 국립공원, 월악산 국립공원, 오대산 국립공원, 치악산 국립공원 비수도권 동물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이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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