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한발짝 다가가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고흥 여자만 갯벌(동강면, 남양면, 과역면, 점암면, 영남면) 59.43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습지보호지역은 해양보호구역 일종으로 해양생태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해수부와 지자체가 관리한다. 고흥 여자만 갯벌은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와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의 주요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갈대 등 해양식생이 총 4,188 분포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0.01 이상)에 부합하는 등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에 국내 15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습지보호지역은 군민과 어업인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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