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여자만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


고흥군 여자만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

고흥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한발짝 다가가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고흥 여자만 갯벌(동강면, 남양면, 과역면, 점암면, 영남면) 59.43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습지보호지역은 해양보호구역 일종으로 해양생태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해수부와 지자체가 관리한다. 고흥 여자만 갯벌은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와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의 주요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갈대 등 해양식생이 총 4,188 분포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0.01 이상)에 부합하는 등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에 국내 15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습지보호지역은 군민과 어업인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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