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미래연구소, "동물의료기관 법적 구분 검토해야"


수의미래연구소,

1차, 1.5차, 2차로 불리지만 법제화된 기준 없어 인력구성, 전문과목, 시설 등에 따른 구분 필요 2월 15일, 수의미래연구소(이하 수미연)는 "동물의료기관의 법적 구분 및 분류의 검토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수미연에 따르면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동물병원'은 법적으로 구분 및 분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동물의료원, 동물메디컬센터 등으로 구분해서 표현되고 있을 뿐 아니라 1차 동물병원, CT가 있으면 1.5차 동물병원, MRI가 있으면 2차급 동물병원 등으로 인식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수미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전국 동물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의료법 상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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